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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회 뇌인지과학과 박사과정 자격시험 안내
  • 작성자 Admin
  • 작성일 2024.12.23
  • 조회수 314

1. 자격시험 응시대상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으로 아직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

*)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박사과정 인정시점(3학기)부터 1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며,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2. 서류전형 및 면접 배점

항목

배점

비고

서류전형

(100)

(1) 학업성적

40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2) 학위논문 추진 계획서

60

박사과정 자격시험 학위논문 추진계획서

면접

(100)

(3)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 발표

100

1인당 총 20(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200

 

 

3. 자격시험 일정

구분

일시

장소

자격시험 공고

12 23

학과 홈페이지 및 이메일 안내

원서교부 및 접수

12 23~1 10

원본_학과사무실 제출

스캔본_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서류심사 및 면접

1월 중순

장소 및 상세일정 추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1월 말

이메일 개별 안내

 

4. 제출서류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소정양식)   1.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1.

학위논문 추진 계획서(소정양식) 1.

④ (참고자료) 지도교수 의견서     1.

 

5. 기타

① 학위논문추진계획서 분량은 A4 3장 이내로 하며, 각 문항당 내용은 개인이 자유롭게 작성함

② 응시 서류 작성 및 발표는 영어로 진행함

 

6. 유의사항

① 뇌인지과학과에서는 학과 내규에 의해 박사과정 재학생은 입학 후(통합과정 학생은 박사과정 인정시점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규정하며,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박사자격시험은 매년1, 7월에 시행할 예정임.

  불합격자는 6개월 이내에 재응시하여야 하며, 박사과정 재학생은 입학 후 (통합과정 학생은 박사과정 인정시점부터) 16개월 이내에 (09학번 이상 해당, 08학번 이하는3)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제적됨. 휴학기간은 2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장기휴학(병역 등)인 경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필요.)

③ 전과한 경우, 이전 학과의 자격시험 합격 유무와 관계없이 전과일이 속한 학기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전과한 학과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