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Admin
- 작성일 2024.12.23
- 조회수 314
1. 자격시험 응시대상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으로 아직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
*주)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박사과정 인정시점(3학기)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며,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2. 서류전형 및 면접 배점
항목 |
배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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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100점) |
(1) 학업성적 |
40점 |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
(2) 학위논문 추진 계획서 |
60점 |
박사과정 자격시험 학위논문 추진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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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100점) |
(3)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 발표 |
100점 |
1인당 총 20분(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계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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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시험 일정
구분 |
일시 |
장소 |
자격시험 공고 |
12월 23일 |
학과 홈페이지 및 이메일 안내 |
원서교부 및 접수 |
12월 23일~1월 10일 |
원본_학과사무실 제출 스캔본_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서류심사 및 면접 |
1월 중순 |
장소 및 상세일정 추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1월 말 |
이메일 개별 안내 |
4. 제출서류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②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1부.
③ 학위논문 추진 계획서(소정양식) 1부.
④ (참고자료) 지도교수 의견서 1부.
5. 기타
① 학위논문추진계획서 분량은 A4 3장 이내로 하며, 각 문항당 내용은 개인이 자유롭게 작성함
② 응시 서류 작성 및 발표는 영어로 진행함
6. 유의사항
① 뇌인지과학과에서는 학과 내규에 의해 박사과정 재학생은 입학 후(통합과정 학생은 박사과정 인정시점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규정하며,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박사자격시험은 매년1월, 7월에 시행할 예정임.
② 불합격자는 6개월 이내에 재응시하여야 하며, 박사과정 재학생은 입학 후 (통합과정 학생은 박사과정 인정시점부터) 1년6개월 이내에 (09학번 이상 해당, 08학번 이하는3년)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제적됨. 휴학기간은 2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장기휴학(병역 등)인 경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필요.)
③ 전과한 경우, 이전 학과의 자격시험 합격 유무와 관계없이 전과일이 속한 학기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전과한 학과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함.